검찰, 만취 상태로 ‘인도 운전’한 BTS 슈가 약식기소 [종합]
만취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방탄소년단 슈가의 혐의가 약식기소로 마무리될까.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절차의 방식이다.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다음날 혐의가 보도되자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는 곧장 사과문을 올렸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첫 입장문에서 양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이후 경찰의 입장을 통해 슈가의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하이브가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이브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슈가가 인도 주행 중 핸들을 돌리다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에 임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준비한 말을 마친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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