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절차 시작…제3자 관리인 선임

민경진 2024. 9.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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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약 한 달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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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44일만에 개시결정
계획 인가 전 M&A 추진 전망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자 신고 기한은 각각 10월 10일과 같은 달 24일로 정했다. 기한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 신고가 누락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권된다.

다만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등은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원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29일이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회사가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약 한 달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체 직후 회생 개시 결정을 더 미루더라도 변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리 끝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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