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10월 24일까지 채권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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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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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며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거나 두 회사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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