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서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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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작년 11월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부시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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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작년 11월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송 전 부시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1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전 수석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경우 관권 선거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조장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야당 후보 하명 수사, 민주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민주당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 등 세 갈래였다. 1심에서 하명 수사는 유죄가 됐고 후보 매수와 공약 개발은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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