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기존 주택 팔면 대출 갈아타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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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들도 은행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하는 만큼, 대출 수요자들의 불편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대부분 은행이 투기 수요로 보이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에 대해선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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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가능성 큰 2주택자·전세자금 대출 심사 강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1주택자들도 은행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은행장들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를 구분하는 심사 사례를 발굴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예를 들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겐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1주택자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은행장들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기준이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매월 대출 신청 물량과 상환 물량을 예측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하는 만큼, 대출 수요자들의 불편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창구 혼선도 줄이기 위해 대고객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대부분 은행이 투기 수요로 보이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에 대해선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갭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주택을 추가로 사기 위한 대출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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