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장소에 욱일기 못 건다…‘일제 상징물 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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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박대현 도의원(화천)이 발의한 '강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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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박대현 도의원(화천)이 발의한 ‘강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욱일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할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강원도지사의 책무로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일제 상징물을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현 강원도의원은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국민 정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서라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한해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1870년 육군 깃발, 1899년 해군 깃발로 삼았다. 이를 앞세워 1904년 러·일 전쟁, 1910년 대한제국 병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옛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그대로 자위함기로 쓰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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