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시의회·시민 배제"…졸속 추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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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된 특례발굴 TF가 시민과 시의회를 제외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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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권한 강화 위한 특례 마련 필요성도 강조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재형 시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된 특례발굴 TF가 시민과 시의회를 제외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근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시가 구성한 '세종시법 특례발굴 TF'에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9개 분과장은 실·국장이, 각 분과 반원은 소속 과장 및 주무과 팀장이 맡는 등 모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대조적이란 게 김 시의원의 지적이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차 개정을 위해 특례 발굴을 추진하면서 전북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 온라인으로도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것.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및 18개 시·군과 함께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 특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 대응 논리를 발굴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진과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타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에는 지방의회가 법안 검토 및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시의회 배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며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 부여' 등의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명칭을 '세종특별법'으로 변경해 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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