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시의회·시민 배제"…졸속 추진 도마위

곽우석 기자 2024. 9.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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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된 특례발굴 TF가 시민과 시의회를 제외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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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원, 개정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시의회 권한 강화 위한 특례 마련 필요성도 강조
세종 신도시 전경.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재형 시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된 특례발굴 TF가 시민과 시의회를 제외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법 특례발굴 TF 구성 현황. 김재형 의원 제공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근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시가 구성한 '세종시법 특례발굴 TF'에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9개 분과장은 실·국장이, 각 분과 반원은 소속 과장 및 주무과 팀장이 맡는 등 모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대조적이란 게 김 시의원의 지적이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차 개정을 위해 특례 발굴을 추진하면서 전북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 온라인으로도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에 상응하는 시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 김재형 의원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것.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및 18개 시·군과 함께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 특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 대응 논리를 발굴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진과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타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에는 지방의회가 법안 검토 및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시의회 배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는 김재형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김 시의원은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며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 부여' 등의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명칭을 '세종특별법'으로 변경해 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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