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규제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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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의 핵심으로 △반경쟁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입증책임 부여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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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의 핵심으로 △반경쟁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입증책임 부여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행히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규제기관 본연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진흥을 위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도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재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 제도는 자의적인 법 집행 우려를 내포한다. 또 서비스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결여돼 있다. 향후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과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서비스 규제 대상으로 검색, 중개, 동영상, 광고, SNS, 운용체계 등 6개 서비스로 한정했다. 이들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해외 사업자들이다. 국내 기업만을 엄격히 규제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 플랫폼 시장을 해외 업체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공정위의 명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최근 e커머스 시장에 큰 혼란을 몰고 온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플랫폼(K플랫폼) 산업의 활력과 성장동력을 꺾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 실효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산업 발전이 없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해야 할 K플랫폼 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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