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들고 일어나자 꼬리내린 삼성…원격 근무자 웹캠 설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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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재택 근무자 웹캠 인증 도입을 일시 중단하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일부터 도입했던 원격 근무 웹캠 시스템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외주 운영 부서, 국내외 해외 출장과 업무파견, 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해 웹캠으로 원격근무자 얼굴을 인식해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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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일부터 도입했던 원격 근무 웹캠 시스템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보안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외주 운영 부서, 국내외 해외 출장과 업무파견, 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해 웹캠으로 원격근무자 얼굴을 인식해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안면인식시스템은 사외 원격 접속프로그램(VDI)에 최초 접속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얼굴을 좌우로 화전하며 6장을 촬영, 안면을 등록한다. 이후 안면 인식을 통한 로그인 및 자리 이석 등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당초 회사 측은 해당 부서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간 시범 운영 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웹캠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특히 웹캠을 통한 모니터링 만으로는 악의적 유출 시도를 온전히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유출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웹캠 설치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에서는 지난 2022년 퇴사를 앞둔 반도체 직원이 재택 근무 중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전자문서 등 보안 자료 수백건에 접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자료들을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원격 업무시스팀(RBS)으로 화면 캡쳐를 못하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에는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업계 관계자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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