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정태현 2024. 9.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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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4%대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 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 대출금과 이자 범위 이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과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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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4%대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 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 대출금과 이자 범위 이내다.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포인트(p)를 더해 정한다. 이달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내야 하는 중도 상환 해약금도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원금·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불균등 분할 상환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대상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과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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