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 처분·결혼·상속시 주담대 허용

김수정 기자 2024. 9.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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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예외 조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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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전경. /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예외 조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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