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 전 직장동료 감금, 30대 항소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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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뺏은 피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B씨를 감금한 뒤 휴대전화로 대출 받아 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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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B씨를 감금한 뒤 휴대전화로 대출 받아 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 돈으로 순금 골드바 20개를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탈출해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A씨 직장 동료였던 B씨는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부터 B씨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케이블 타이로 손이 결속됐고 안대를 가려져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5년동안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한 A씨는 돈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몸 앞쪽으로 묶었기 때문에 강도상해 중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른쪽 엄지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40일이 지난 뒤에도 통증을 호소했다"며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 당일 6시간 가까이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이후 상당 기간 진정제,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직장도 휴직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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