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전금법, 드디어 일부 개정···덩달아 이 회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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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개편 결정 이후 여러 논란을 불러왔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오늘 15일부터 일부 개정된다.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고객 충전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은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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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개편 결정 이후 여러 논란을 불러왔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오늘 15일부터 일부 개정된다.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고객 충전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선불업 및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라이선스 대행을 하는 상장사들의 주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헥토파이낸셜은 전 거래일보다 2.64% 주가가 내려간 1만7670원에 마감했다. 올해 1월 2만9450원의 52주최고가를 기록하고 하락하다 7월 다시 2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8월들어서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었다.
이날 2% 넘게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오는 15일 전금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은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기술 변화와 핀테크(금융기술기업) 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면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이 담기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적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손봐야 할 것들을 따로 떼 처리하는 방향을 법개정을 추진했고, 관련 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시행이 임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 100%를 은행 등에 신탁 혹은 예탁해야 하며, 부채비율도 200% 이하인 선불업자들만 할인 발행과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선불업자들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해당 라이선스 대행 수요도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불예치금 결제, 관리 및 가맹점 정산 통합 서비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전금업자나 선불업자 등에 서비스 위탁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권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헥토파이낸셜이나 다날 등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헥토파이낸셜은 신사업인 해외 정산을 최근 시작했고, 아마존 선정산 서비스 론칭 등 신사업 수익이 곧 반영될 예정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한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약 160억원으로 작년보다 25%가량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이커머스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 확장성 높으며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하다"며 " 15일 시행 예정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비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업무 대행에 따른 수익은 하반기부터 점차 반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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