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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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오늘(10일)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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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오늘(10일)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 조사에 출석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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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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