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방극렬 기자 2024. 9.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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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11월 21일 선고
왼쪽부터 송철호·황운하·백원우./남강호 기자·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장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했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황 의원 등에 대해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현재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송철호씨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했으며, ‘공공 병원’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하명 수사에 관한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공모해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황 의원과의 만남은 청탁과 전혀 무관한 부임 인사 성격의 식사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시장 관련) 토착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검찰의 표적이 됐다”며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법원은 피고인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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