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 마련한다

이종섭 기자 2024. 9.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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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위해 산림 역할도 키운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림재난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기후변화로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10일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림재난의 일상화·대형화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피해를 보면 2010년대에는 산불 피해 면적이 연평균 857㏊ 정도였으나,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에는 10배가 넘는 8369㏊의 산림이 해마다 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산사태 피해도 늘어나 2010년대 연평균 226㏊였던 피해 면적이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은 이같은 추세에 맞춰 산림재난에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근거에 관리돼 왔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은 이미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산림청은 법이 제정되면 산림재난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 가겠다는 구상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르면 연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제정되면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재난별로 따로 운용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보다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해 재난대응을 고도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산림부문 목표량(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갖추도록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유휴 토지를 활용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 보전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찍고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 역할 강화 외에도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통해 숲의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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