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고유찬 기자 2024. 9.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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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만 심리 요청... 정식 재판은 면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를 10일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민씨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민씨가 운전한 건 전동스쿠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건 당시 민씨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민씨는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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