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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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구는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의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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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의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조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일자리의 기본 정의, 향후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구가 될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 구성·운영,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는 일자리 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자리의 질, 사회통합성, 생태지향성, 사회적 대화 등을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을 담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 노동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이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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