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징역형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9.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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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낮 2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청탁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 행위에 상응해, 누린 과실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실형을 내릴 경우 법정 구속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2, 제3의 선거개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선고 기일에서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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