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 통행’
구경하 2024. 9.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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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했지만, 20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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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했지만, 20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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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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