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네, 매출 600억 내놔"…엔씨 승소에 확 바뀐 게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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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의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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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의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의 연장선상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저작권과 개발 문화를 바꿀 것으로 주목한다.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청구한 600억원은 웹젠의 매출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웹젠이 R2M으로 얻은 매출액을 2020년경 623억원, 2021년 612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1심 소송 당시 엔씨소프트는 10억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R2M을 개발하면서 리니지M을 모방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기본 UI(유저 인터페이스)와 지도, 퀘스트 진행 등에 대한 UI가 동일하고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의 등급별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 변신 효과나 마법 인형 효과 등도 동일하다는 게 엔씨소프트 측 주장이다.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나미스 원은 전날(9일) 신작 '프로젝트 KV'의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KV는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디나미스 원은 넥슨게임즈에서 블루아카이브 제작에 참여했던 박병림 PD를 비롯한 주요 제작진이 창업한 회사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개발 과정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게임 업계에서는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유사한 장르의 게임을 따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글로벌 게임의 일부 콘텐츠를 게임에 접목해 유사 장르 게임을 만들거나 개발 리소스를 도용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 개발팀을 이끌던 박용현 개발실장(현 넥슨게임즈 대표)이 개발진과 블루홀스튜디오(현 크래프톤)로 집단 이적하면서 문제가 됐다. 넥슨게임즈에서도 'V4' 개발진이 퇴사해 매드엔진을 설립한 바 있고 최근에는 넥슨 개발진이 나와 PC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의 사례가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유사 장르 게임을 만들어 법적 소송에 돌입해도 1~3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어 같은 행태가 반복됐는데 매출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내놓게 된다면 더 이상 유사 장르 게임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롬은 표절 시비에도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각종 앱 마켓 매출 선두권을 차지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음악이나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게임의 경우 소송이 걸려도 가처분 신청으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잘 보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종 배상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례가 확립된다면 게임 업계에서 비슷한 장르 게임 만드는 문화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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