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돌아가셨습니다"…'사망 처리' 70대女, 40년 만에 가족 상봉

최혜린 인턴 2024. 9.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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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동안 '무적자(無籍者, 주민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로 살아 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씨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권병수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후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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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24년 동안 '무적자(無籍者, 주민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로 살아 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4년 간 사망자로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사진은 경찰 제공. [사진=대구중부경찰서]

1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씨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A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떠났다. A씨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결국 2000년 9월 법원의 실종 선고와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후 24년 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이달 초 주거지원 등 상담을 위해 대구 중구청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24년 간 사망자로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A씨는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해 수사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A씨의 친오빠를 찾을 수 있었다.

권병수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후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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