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돌아가셨습니다"…'사망 처리' 70대女, 40년 만에 가족 상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년 동안 '무적자(無籍者, 주민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로 살아 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씨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권병수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후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24년 동안 '무적자(無籍者, 주민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로 살아 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씨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A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떠났다. A씨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결국 2000년 9월 법원의 실종 선고와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후 24년 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이달 초 주거지원 등 상담을 위해 대구 중구청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해 수사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A씨의 친오빠를 찾을 수 있었다.
권병수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후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번째 주문한 이용자의 후기입니다"…배민, '단골 후기' 제공
- '성기 모양 립스틱에 무릎 꿇은 女'…중국 화장품 회사 논란
- 15년 만에 나타난 예비 남편의 '도박꾼' 친엄마…"예물은 다이아 목걸이"
- 프랜차이즈 vs 배달앱 갈등 '폭발직전'
- "내 딸 가스라이팅"…10대 남학생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 체포
-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 文 가족 향한 모욕주기 수사와 시기가 겹쳐"
- 추경호 "2025년 의대 증원 재조정, 사실상 어렵다"
- [단독] '한국 땅'이라더니…美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서 '독도' 삭제
-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 '일본도 살해범' 아빠, 댓글정지 해제되자 또…"피해자가 먼저 욕설, 참 교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