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로부터 매달 300만 원 받은 이기흥 회장 특보 출신이 이기흥 회장 3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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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여부를 심사·검증하는 역할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이기흥 회장 특별보좌역 활동 당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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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여부를 심사·검증하는 역할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이기흥 회장 특별보좌역 활동 당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기간 김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매달 300만원 씩 총 7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김병철 특별보좌역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됐고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연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연임을 심사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도 과거 대한체육회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까지 지급받아 불공정 시비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임원의 연임과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있어서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정량 지표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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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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