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특법 개정안 발의…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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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80%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화폐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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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80%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화폐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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