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지자 전 직장동료 감금·돈 강탈 30대... 2심도 징역 5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9.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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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인 여성을 감금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인터넷 도박을 하다 빚을 진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인 여성 B씨를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데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도상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은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린 채 6시간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감금된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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