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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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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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이 절차 담당
이해관계자는 채권 유무 및 액수 확인 필요
법원 게시판 및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판부 "채권자 불이익 없도록 지도할 예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인은 지난 2013년 당시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출하도록 정했다. 또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하지만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각 회사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법원은 또 티메프 양사의 채권자 수가 총 10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채권자들은 당장 미정산 대금을 언제 어떻게 티메프 측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요구했지만 티메프와 큐텐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성 사업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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