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주택자 처분·결혼·상속시 주담대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예외 조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예외 조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