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8년 공석 더는 안돼"…野박균택, 임명 강제법 발의

한광범 2024. 9.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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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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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시절 2016년 이후 공석…혈세만 매년 10억
후보자 추천 후 3일 내 임명 안하면 최연장자 임명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특별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으며 활동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10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임명 기한도 규정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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