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페론 “계약해지 상대방 사정에 따른 것, 효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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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체결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내부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계약위반이나 회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의 효능 및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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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체결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샤페론은 전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BBT-209)’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샤페론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20억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내부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계약위반이나 회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의 효능 및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샤페론은 2022년 4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 지역으로 경구용 특발성 폐섬유증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샤페론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계약금 20억원을 수령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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