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치 50배 초과 브로콜리 판매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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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브로콜리를 서울 가락시장에 유통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30~31일 B업체 이사와 공모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브로콜리 300상자(2.4t)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서울가락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자로 조사됐다.
농약이 검출된 해당 브로콜리는 서울 가락시장 일부 청과업체에 유통됐으며 판매한 제품이 회수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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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브로콜리를 서울 가락시장에 유통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31일 B업체 이사와 공모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브로콜리 300상자(2.4t)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서울가락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자로 조사됐다.
농약이 검출된 해당 브로콜리는 서울 가락시장 일부 청과업체에 유통됐으며 판매한 제품이 회수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 독성성분의 농약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유통했다”며 “다만 공범의 권유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를 지시한 점, 고령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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