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개시 결정을 했다는 송달료만 15억 원에 달해서 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티메프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44일 만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 관리인 선임
"목록 기재되면 신고 간주…채권자 신고 필요 없다"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은 조금 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경영자 대신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달 24일까지는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 조사와 등을 거친 뒤에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는 3달 정도가 걸리는데, 티메프의 경우 워낙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부여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티메프의 채권자 수는 두 회사 모두 합쳐서 10만 명을 넘는데요.
이 때문에 개시 결정을 했다는 송달료만 15억 원에 달해서 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티메프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44일 만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ARS로도 불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오던 법원은 전격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는Y]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 "文 만나게 해달라"...평산책방 직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 "고수익 업무 미끼로 연락 유도"…연예기획사 JYP, 사칭 문자 주의 경고
-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국제적 적용도 가능"
- "엘리베이터에 뽀뽀까지..." 마약 취한 여성 검거 [앵커리포트]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