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경애, 위자료 잘못 청구하고 소송대상도 잘못 기재…유족, 재징계 요청

여도현 기자 2024. 9.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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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고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않아 어이없게 졌습니다.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그 기간이 끝나 변호사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1심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은 빼놓고 유족만 넣었습니다.

소송 대상에도 가해 학생은 빼고 가해 학생 학부모만 넣었습니다.

뒤늦게 바꾸려고 했지만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기철/ 고 박주원양 어머니]
"지금 손배소 준비를 하면서 다 분석을 해보니. 나한테 또 거짓말 한 거죠. 자기는 이미 (잘못) 알았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 이야기 일언반구 안 하고"

유족 측은 이런 사실을 포함해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기철/ 고 박주원양 어머니]
"새로운 또 다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변협) 직권이 아닌 제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청원서를 넣는 거예요."

유족 측은 내일(1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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