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인가 전 M&A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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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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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평가…제3자 법정관리인에 조인철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두 회사의 경영은 법원이 선정한 제3자 법정관리인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게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 유지가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청산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통상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티메프는 평가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윌 27일까지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수행하게 된다. 다만 조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 티메프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제3자 관리인 선임에 아쉬워하면서도 "관리인과 함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인수합병도 두 군데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회생 절차 개시로 더 확실해졌다며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판매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 개시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가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채권자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ARS는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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