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한테 왜 자꾸 연락해"…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실형'

박효주 기자 2024. 9.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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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따른 B씨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과 찌른 횟수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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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연락한 남성을 찾아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내 60대 남성 B씨 자택에 들어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얼굴과 어깨를 심하게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오해해 범행한 것을 알게 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따른 B씨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과 찌른 횟수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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