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회생 신청 4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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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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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이들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담당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볍인으로 선정됐다.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되어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티메프 회생 절차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티메프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남게 됐다. 티메프는 지난 2차 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밝혀 왔다. 회생 절차로 채권액을 어느 정도 줄이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M&A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한 다음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티메프 채권단은 “이번 회생 절차 이후 관리인의 전문적인 관리로 플랫폼이 다시 활성화돼 채무 금액을 하루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며 “다만 회생 후에도 채무 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가정하고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개시를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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