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 양 특례시장, 공동현안 해결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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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두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시장은 규제 완화와 함께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도세 일부가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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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등 논의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두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법인 설립 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 학교와 공공청사, 연구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시장은 규제 완화와 함께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준광역단체급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간소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도세 일부가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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