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법 개정안 좌담회…"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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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는 10일 오전 10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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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연초 담배 확산으로 역효과 우려"
"청소년 보호 사회적 노력 더 시급"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는 10일 오전 10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입법정책위 김삼용 상임부회장,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과 송용규 변호사, 수원대학교 이경훈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쟁점은 ▲입법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책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개정안은 실효성에 비해 입법 낭비적인 측면이 크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 합성니코틴 등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고 WHO 및 세계 어느 나라도 담배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 규범과도 충돌한다.
또한 담배 대상인 연초잎처럼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니코틴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성이라는 기본적인 입법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개정안은 발암물질(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함유된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의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연초천연니코틴 시장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뿐만 아니라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불법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안책 마련이다.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속부재로 인해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였으며,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담배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물질인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시켜야 하며, ②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궐련(전자)담배와 비례적인 액상전자담배의 세율인상 검토, ③수입에 의존하는(중국 등) 연초 천연액상니코틴의 통관단계부터 과세, ④연초·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구별하는 신뢰성 있는 식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 관세청 등 식별기준이 제각각이므로 발암물질 검출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식약처 식별기준방법 적용도 필요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입, 금연 구역에서 담배적 흡입행위 등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은 사회적·입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현황조사와 연구를 거친 후 국민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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