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이영섭 2024. 9.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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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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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3년 구형…검찰 "선거사에 큰 오점·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 필요"
2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총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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