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중형" 4년 사귄 여친 영상 유포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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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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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연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 씨와 교제하며 B 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고, 2022년 헤어지자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올렸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B 씨와 합의하고 B 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표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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