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 여사 수심위 원천무효···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 남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 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다루게 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수수 금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퇴임 이후 처벌받을 것이고, 재직하는 동안 도덕적·윤리적·사회적 지탄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를 결정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최재영 의견을 묵살하고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이 총동원돼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수심위에는 저와 제 변호인이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15일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 사건에 대한 별도의 수심위 개최가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할지를 논의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처분이 나온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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