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족친화기업에 세무조사 3년간 늦춰준다

정경규 기자 2024. 9.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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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주시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기업활동 지원·촉진 예우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진주시의회는 10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진주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기업인 홍보 등 예우와 지원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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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시의원,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임시회 통과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앞으로 진주시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기업활동 지원·촉진 예우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진주시의회는 10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 가족친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진주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기업인 홍보 등 예우와 지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시는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마을 등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기업들이 해당한다.

기업들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진주시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가족친화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 핵심 당면과제 중 하나인 ‘일과 가정의 양립’ 추구에 진심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낼 최우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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