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 목 졸라…가해자 조치 요구하자 전원 해고

김태형 기자 2024. 9.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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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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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스태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했으며,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고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이 전했다.

또한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사 A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작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당사자들과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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