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돌고래, 열흘만 또 폐사..거제씨월드서 올해만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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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새끼 큰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폐사했습니다.
1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열흘만인 8일 사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거제씨월드는 매일 고래를 이용해 쇼를 펼치고, 작년에 태어난 새끼까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거제씨월드 점검 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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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새끼 큰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폐사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 발생한 돌고래 사망은 벌써 3번째입니다.
1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열흘만인 8일 사망했습니다.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5일과 28일에도 쇼에 이용되던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4년 거제씨월드 개장 이후 죽은 고래류는 모두 15마리에 달합니다.
고래가 잇따라 폐사하자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간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거제시가 거제씨월드에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거제씨월드는 매일 고래를 이용해 쇼를 펼치고, 작년에 태어난 새끼까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거제씨월드 점검 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23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수족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돌고래 #거제씨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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