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주대책 수립" 주거기본법 개정안, 민주당 46번째 당론

오문영 기자 2024. 9.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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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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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46개가 됐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으나 추가 검토·보강하는 차원에서 당론 채택을 연기하기로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무원이 살인 죄를 범했을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채택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46건이다. 이미 21대 국회 4년간 발의한 당론 법안 수 41개를 뛰어넘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당론 채택 법안의 숫자가 적어야 여론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겠냐는 등의 의견"이라며 "반면에 민주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좀 더 많은 숫자의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책 정당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당론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많아 자연스럽게 (토론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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