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신체 촬영물 온라인에 배포한 남성, 징역 4년

천안/김석모 기자 2024. 9.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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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시스

청소년 시절부터 만났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 영상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여·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2022년 1월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면서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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