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면했다…회생신청 44일만에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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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회생절차가 허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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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회생절차가 허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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