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면했다…회생신청 44일만에 개시 결정

양윤우 기자 2024. 9.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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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회생절차가 허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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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회생절차가 허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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