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

권화순 기자 2024. 9.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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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음달쯤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저축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참고해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정상화 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연체율과 자본비율이 이미 요구 수준으로 개선돼 2곳 중 최소 1곳 이상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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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단계, 저축은행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때와 같은 자본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건전성 비율 악화를 이유로 '부실 금융회사'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3곳의 저축은행에 조만간 등급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다음달쯤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저축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참고해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저축은행 3곳은 이미 지난해 말과 지난 3월말 기준 2분기 연속 계량적으로 경영실태평가 4등급이하였다. 금감원 현장 평가 결과에서도 3등급 이상 상향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 아니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3곳 가운데 2곳은 6월말 기준 건전성 비율이 당국 요구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결과다.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정상화 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연체율과 자본비율이 이미 요구 수준으로 개선돼 2곳 중 최소 1곳 이상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체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자본비율도 낮은 나머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합병·매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가 있다. 업계에선 제재 강도가 낮은 '권고' 수준으로 전망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때 저축은행 30곳이 무더기기로 '명령'을 받았고 자본확충을 하지 못해 결국 퇴출됐다. 이들 저축은행 대부분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저축은행 사태때와 달리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고 곧바로 '생사'를 가를 적기시정 조치로 내몰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건전성 지표는 부실채권 매각이나 상각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자본비율 하락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권고'만 받아도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이 찍혀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때 만들어 놓은 기준을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본력도 한계가 있어 상각 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좋아졌다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3월말과 6월말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저축은행 4곳도 추가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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