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조수민 기자 2024. 9. 10. 15:35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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