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인수·합병 수순

오연서 기자 2024. 9.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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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하면서 조 전 상무가 회사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오는 12월27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며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티몬·위메프는 계획안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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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인철 전 에스시(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하면서 조 전 상무가 회사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오는 12월27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때도 제3자관리인을 맡았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을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채권자 목록 제출이 끝나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가 이어진다. 현행법에 따라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채권신고로 갈음되긴 하지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은 티몬, 위메프 각 회사에 문의하거나 각 회사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뒤 오는 11월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아니면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며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티몬·위메프는 계획안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생개시 절차 결정내용은 법원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해 공고절차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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