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에 완성하는 수능"…선행학습 유발광고 만연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9.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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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학원가에 금지된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만연해 있다며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최근 청주지역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개 학원이 초등부 교습과정으로 고교 수학과정을 광고하거나, 영재학교나 과학고, 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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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 제공


충북 청주지역 학원가에 금지된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만연해 있다며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최근 청주지역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개 학원이 초등부 교습과정으로 고교 수학과정을 광고하거나, 영재학교나 과학고, 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4곳, 서원구 5곳, 청원구 17곳, 흥덕구 15곳 등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선행학습은 사교육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외에도, 학교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현재 국회에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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